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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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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7개 회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 회사 △증시에 상장된 회사 △다음 해 상장 예정인 회사는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에 검찰에 통보된 회사 중 2개사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지만 2006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다른 4개사는 2006 사업연도에 신규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됐는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나머지 1개사는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자산총액을 70억 원 미만으로 조작해 외부감사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새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회사가 사업연도 시작 후 11개월이 될 때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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