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인하

  • 입력 2007년 3월 7일 11시 46분


코멘트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12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큰 폭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각종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수준이 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일부 은행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는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에 자행이체 건당 2천원, 타행이체 4천원이었지만 앞으로 1천500원과 3천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최대 50% 인하한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금출금은 600원에서 300~500원, 영업시간외 자행 계좌이체는 600원에서 300원, 영업시간내 10만원 이하 타행이체는 1천원에서 600원으로 낮춘다.

또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도 상당수 고객에게 면제한다.

다만 일반 고객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건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에 건당 1천300원까지 받던 것을 건당 500원으로 인하한다.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올해 12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거래빈도가 큰 자기앞수표 발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관련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은행수익에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객 수 증가로 인해 이익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행장은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수료 인하이기 때문에 은행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손익보다 고객을 더 섬기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는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수료 구분 내용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별도의 수수료 인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