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시중銀, 부채비율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 外

  • 입력 2007년 3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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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부채비율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공식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 중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에게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고객의 대출 한도를 일반 고객의 85%로 제한하며 우리은행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고객에 대해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불법혐의 금융거래 보고 강화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현행 2000만 원인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와 함께 동일인이 하루에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거래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앞으로 고액권 도입 시기에 맞춰 2000만 원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자,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 부여

국세청은 1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성실납세자 40명에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처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포함한 전체 고액 성실납세자 252명에 대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동반 가족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에서 빠르고 편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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