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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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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그룹)에 대한 출총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 대상은 현행 자산규모 6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 그룹 가운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중핵(中核) 기업으로 줄어든다.
출총제 적용 기업의 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을 201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상장(上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한편 정무위는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제도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어서 출총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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