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정비소]꾸밀 때도 잊지 마세요 안·전·제·일

  • 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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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차에 다양한 치장을 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를 치장하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날카롭거나 딱딱한 재질의 부착물을 자동차 밖에 돌출되도록 붙이는 것은 대표적인 불법부착물이다. 보닛 위에 붙이는 뾰족한 금속 장식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개조용 범퍼, 트렁크 위에 부착하는 날개 모양의 금속 스포일러는 보행자와의 가벼운 충돌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과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펜더 앞부분에 붙어 있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쪽으로 옮겨진 이유 중의 하나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 때문이다.

주로 지프형 차의 범퍼에 덧붙이는 금속 재질 보호대(일명 캥거루 범퍼)도 보행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일부 차종은 출고 때부터 선택 품목으로 붙어 나오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 고유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운전자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실내 부착물도 많다. 가장 흔한 것이 안전띠 고리. 안전띠가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붙이는 이 고리는 안전띠의 기능을 ‘제로’로 만든다. 에어백이 부착된 차라면 더욱 위험하다. 운전대에 붙이는 보조 손잡이도 금지 품목이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보조손잡이가 운전자의 얼굴이나 몸과 부딪치면서 실명, 심장과 폐의 손상 등으로 이어진다. 룸미러에 덧붙이는 대형 거울도 사고 때 날카롭게 깨지면서 운전자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용품을 붙일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사고 때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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