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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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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법개정되면 7월에는 광고 재개 할 수 있을 것”
이번에 행자부가 철거하려는 광고물은 ‘특별법 옥외광고물’로 분류된 353개로 1984년 처음 설치됐다.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사업권을 가져갔으며 이후 체육공단, 엑스포, 한일 월드컵 등의 지원용으로 광고사업권이 승계됐다. 광고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조직위에 납부하는 형식이다.
이 광고물은 지난해 12월 말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만료되면서 ‘불법 광고물’이 됐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자부는 “일단 광고물을 모두 철거한 뒤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면 자연경관 훼손, 안전성 및 특혜 시비 문제를 보완해 새 기준에 따라 옥외 광고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광고주들에게 “2월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되면 7월에는 광고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병국(한나라당), 이광철(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 광고대행업체 청원서 제출
해당 광고대행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거성애드, 전홍, 광인기업, 인풍, 디지털광보컴, 대지, 디에이엔, 아이에스애드, 씨엔씨프로젝트, 대한상이군경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 광고 대행을 하는 11개 업체 및 단체는 15일 행자부에 청원서를 내고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 당하자 즉각 항고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물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몰라도 몇 달 뒤 다시 세울 광고물을 왜 철거하느냐”며 “안전성과 자연경관 훼손이 문제라면 광고물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한꺼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 조치에 맞서고 있다.
21일 현재 353개 광고물 중 자진 철거한 광고물은 12개에 불과하다.
광고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가 광고판을 그대로 두고 ‘광고 영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앞으로 공정한 경쟁 방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따르겠다”며 “불법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 유보 기간에 백지 또는 공익광고만을 게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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