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일부 거래 당일결제 허용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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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2일부터 개인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미래가격제가 실시되더라도 주식매매와 연계된 거래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된 자동이체 등 일부 거래에 대해 당일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가격제가 시행되면 MMF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환매를 신청할 때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신청금액을 받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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