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어 또… 기업투자 발목 잡히나

  • 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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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또다시 기업의 발목이 잡혔다.

신세계가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급의류 할인판매 전문점(일명 명품아웃렛) ‘신세계첼시’ 건설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 신세계첼시는 신세계그룹이 유통업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 뒤늦게 ‘법률 덫’에 걸린 신세계

여주유통단지는 경기도가 2004년부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일대 26만5500m²(8만313.8평) 규모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는 이곳에 창고 등 물류시설과 판매시설(신세계첼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사의 87%를 끝냈다.

신세계가 여주유통단지의 핵심시설로 여기는 신세계첼시는 ‘아르마니’ ‘돌체 앤드 가바나’와 같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이월(移越) 상품을 정상제품 판매가의 30∼70% 수준에서 판매하는 고급의류 할인판매 전문점.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판매 형태로 신세계는 백화점 할인점에 이어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계획까지 세웠다.

또 2005년 6월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손잡고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투자법인 ㈜신세계첼시를 설립했고, 신세계첼시에 입점시킬 세계적인 명품 패션브랜드 110여 곳과 계약 체결도 끝냈다.

건설교통부도 여주유통단지와 국도 3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지원비로 지난해 60억 원, 올해 28억 원을 각각 배정하며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건교부가 뒤늦게 판매시설인 신세계첼시가 너무 크게 지어져 수정법을 위반했다며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기도와 여주군에 지시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판단대로 수정법 위반이 확정되고 여주군이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를 아예 취소하면 핵심시설을 포기해야 하는 여주유통단지 사업 자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연접(連接) 여부 판단이 관건

이번 문제는 두 동(棟)으로 지어지고 있는 신세계첼시를 하나의 건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건교부와 경기도·여주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수정법은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여주군은 “수정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폭 20m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된 각각의 건물로 보고 건축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가 그동안 두 동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판단할지는 현지 여건 등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군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는 사업이 무산되면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건물 주인이 같고 건물의 사용 용도가 동일하다면 법 취지에 비추어 연접한 건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두 건물 사이에 건설될 폭 20m의 도로도 사실상 같은 건물의 내부도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여주=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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