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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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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김모(70) 씨는 “역모기지를 신청했다가 금방 죽으면 집만 날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7월경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세한 상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청 자격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압류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장소와 구비서류는….
“시중은행에서 노후연금을 신청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만 선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 때와 같다. 개인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거래가격이다.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표를 참고로 한다. 당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월지급액이 너무 적어 적합지 않다고 결론 났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실거래가 검증이 잘 안 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치게 된다.”
―매달 얼마 정도 받나.
“연금 신청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생존 가능 기간을 계산해 총대출금을 월별로 쪼개 지급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 든 한 씨 부부가 3억 원짜리 집으로 노후연금을 신청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106만 원을 받는다. 연금은 남편(73세)보다 나이가 적은 아내(70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당장은 노후연금 신청이 어렵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나중에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후 기존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후연금 가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노후연금 가입 때 집값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선 추가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다만 자녀결혼, 의료비 지출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전체 연금지급액의 30%까지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이후 월지급액은 감소한다.”
―노후연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 단, 연금 지급액이 집값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집값을 초과한 연금 지급액을 상속인이 갚을 필요는 없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증가하나.
“원래 노후연금은 향후 집값이 매년 3.5% 오르고 대출금리가 연 7.5% 정도 될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집값이 연 3.5%보다 많이 올라도 연금을 더 주진 않는다. 집값 급등 시 기존 연금 수령액을 모두 갚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단, 계약 해지 후 같은 집을 담보로 새로 역모기지를 신청하진 못 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당초 약정한 월지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신청 후 임대해도 되나.
“집 전체를 임대할 수는 없다. 일부 빈방을 보증금 없는 월세 조건으로 임대할 수는 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 부부가 이혼하면….
“주택 소유권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02-2014-8472)로 하면 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신청 시 월지급액 추이 (단위: 원) | ||||
| 주택가격 | 가입 당시 연령 | |||
| 만 65세 | 70세 | 75세 | 80세 | |
| 1억 | 28만 | 35만 | 45만 | 57만 |
| 2억 | 57만 | 71만 | 90만 | 115만 |
| 3억 | 85만 | 106만 | 135만 | 173만 |
| 4억 | 114만 | 142만 | 180만 | 231만 |
| 5억 | 142만 | 177만 | 219만 | 237만 |
| 6억 | 171만 | 208만 | 219만 | 237만 |
|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 3.5%, 대출금리 연7.5%로 가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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