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위원장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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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는 7일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하며 시무식장 폭력 및 잔업 거부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현대자동차 박유기(41)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울산지법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형이 예상되는 데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시무식장 폭력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해 지난달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위원장과 안 수석부위원장은 응하지 않았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울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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