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건설교통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7일 경기 의왕시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불법전매를 알선했거나 매매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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