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07 02:55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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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은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7일 경기 의왕시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불법전매를 알선했거나 매매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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