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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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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주식, 선물, 펀드 등 금융투자회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즉 한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펀드, 선물, 투자자문 등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된 것.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 법의 핵심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넓어졌다고 지적한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증권가에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개발해 금융 당국에 허가를 신청하고도, 상품 관련 규정이 없거나 리스크가 큰 해외 투자는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펀드 시판이 미뤄지거나 아예 시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한국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은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개별 금융회사 스스로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각 금융회사는 현재의 자산 규모와 역량 등을 분석해 골드만삭스와 같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메릴린치처럼 소매금융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운용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금융회사는 일단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 다음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진출하는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앞으로 출현 가능한 새 금융투자상품 사례 | |||||
| 분류 | 포괄적 정의 | 포함되는 금융상품(예시) | |||
| 채무증권 | 채무를 표시하는 것 | 국채, 지방채, 특수채,사채, 일부 기업 어음 등 | |||
| 지분증권 |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 |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출자 지분 등 | |||
| 수익증권 |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 | 신탁 수익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 |||
| 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에 투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얻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 | 네티즌 펀드 등 비정형 간접 투자증권 등 | |||
| 파생경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해 손익이 정해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 |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턴트증권(ELW) 신용연계증권(CLN) 등 | |||
|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측이 그 증권의 발행 국가 밖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예탁받은 증권관련 권리를 표시하는 것 |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외국증권예탁증권(GDR, ADR) 등 | |||
| 자료 : 재정경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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