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일부 수도권 저축은행이 특판예금을 팔면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복리만을 표시해 다른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저축은행 예금금리 표시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간 단위의 단리를 우선 표시하고 복리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금금리를 표기해야 한다.
옥외광고나 광고 전단지 등 지면에 제약이 있을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적금의 단리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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