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최대 규모 '자료상' 조직 적발

  • 입력 2007년 1월 23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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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시장의 집단 상가내 업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자료상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하는 조직 또는 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자료상 조직인 'Y사단'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및 미행 끝에 22일 현장을 급습해 조세범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직은 그동안 적발된 자료상 중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최소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이 조직은 회계사 명의 등을 빌려 남대문 시장 내 8개 집단상가 689개 사업체를 상대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 방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왔으며 수익의 일부를 상가번영회에 커미션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Y사단과 협력해온 집단상가별 세무담당자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검찰 고발 등 조치하고 다른 지역 집단상가의 자료상 행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업소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단상가에서는 영수증 없이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단 등 비용과 매출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이번 기회에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가 30억 원미만이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고 3년 이상의 징역 및 부가세 상당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일주일간 17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 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자료상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긴급체포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엿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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