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기아차의 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여왔으며 몇 가지 추가 점검한 뒤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올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협정을 맺어 독립사업자인 판매 대리점이 위치를 옮길 때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해 자사(自社) 노조원이 속해 있는 직영점과 차별대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위는 대리점이 대량으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에 차를 팔지 못하도록 기아차가 판매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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