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차도 대리점 차별행위 조사

  • 입력 2007년 1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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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판매 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해 2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데 이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기아차의 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여왔으며 몇 가지 추가 점검한 뒤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올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협정을 맺어 독립사업자인 판매 대리점이 위치를 옮길 때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해 자사(自社) 노조원이 속해 있는 직영점과 차별대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위는 대리점이 대량으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에 차를 팔지 못하도록 기아차가 판매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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