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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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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원가도 주택법(8개 항목)과 택지개발촉진법(7개 항목)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은 70∼8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 분양 물량은 거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 공공주택 및 신혼부부·노인 임대주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 분양가는 85m²(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경우 인근 주택가격의 75% 안팎, 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5% 내외 수준에서 각각 책정된다. 적정가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26개 뉴타운 가운데 유일하게 시가 공급하는 곳이자 실수요자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은평뉴타운(올해 가을 분양 예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까지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 중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한 일반 물량이 전무하다시피 한 점도 정책적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20년 장기 전세 주택 공급
서울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노력의 일환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10∼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공공주택을 올해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발산지구 172채, 내년 강일지구 730채에 이어 2009년에는 12개 지구 1만738채가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주변 전세금의 70∼80% 수준.
서울시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중 해마다 300채씩 5년간 1500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내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 2층을 노인의 신체적 활동반경에 맞게 설계해 노인 전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영, 건설업계는 우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산하 SH공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공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에 맞추겠다고 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건교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손발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서울시의 분양원가 상세 공개 방침이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아파트의 원가가 상세히 공개되면 설사 민간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막연한 비교가 가능해져 각종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민간부문 공급물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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