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요금 감면

  • 입력 2006년 12월 28일 16시 27분


내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이었던 월소득평가액(14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월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한 가구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까지는 월 소득평가액이 14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월소득평가액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통신 요금 감면대상자는 13만 명, 감면액은 103억 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정통부는 추정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감면 대상 서비스에 시내.외 전화 및 이동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추가됨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12만 명, 감면액은 155억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