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명에 유명인 이름 못 쓴다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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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하성 펀드'나 '고승덕 펀드'처럼 펀드 명칭에 유명인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적인데도 유명인 이름을 펀드에 사용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정식 명칭을 함께 사용하게 하거나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유명인 이름으로 불리는 펀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이름을 딴 '장하성 펀드'와 고승덕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고승덕 펀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진대제 펀드', 영화감독 강우석 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실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는 사모(私募) 투자펀드(PEF)인 '진대제 펀드'하나 뿐이다.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 특정금전신탁, '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따라서 '장하성 펀드'는 법적 명칭인 '라자드코리아', '진대제 펀드'도 '스카이레이크 사모투자'가 각각 들어가야 한다.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고승덕 펀드'와 '강우석 펀드' 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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