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코리아 인수 조건 4, 5개 점포 매각 안 된다”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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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점포 매각을 전제로 한 월마트코리아 인수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이달 중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충무로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결정대로 점포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살 곳이 없고, 월마트 직원들의 고용보장도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9월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를 승인하면서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 4, 5개 매장을 팔라고 지시했다.

구 부회장은 “내년부터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 새로운 업태를 중심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홈쇼핑 인수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용진 부사장의 부회장 승진과 관련해 “이명희 회장의 역할이 정 부회장에게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며 “이 회장과 상의하던 것을 정 부회장과 상의하고 사장단 인사만 이 회장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세계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러 주가를 부양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있어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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