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관련 배후까지 처벌”

  • 입력 2006년 11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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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은 23일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뿐 아니라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한 세력까지 처벌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행된 27명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범국본 지역본부 집행부, 인천 울산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해당 지역본부 집행부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범국본 충남지역본부 33명 등 집행부 8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연행된 27명 외에도 24일까지 집회 상황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 화면을 분석한 뒤 주동자와 가담자 등을 골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29일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범국본 주최의 반(反)FTA 전국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강경한 어조로 “앞으로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는 금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2일 집회 때 불법 시위 정도가 심했던 대전 광주 강원 전북 충북 경남 제주 등 7곳은 집회를 금지하고 나머지 6곳은 집회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제 관용조치는 하지 않겠다”며 “형사처벌, 민사소송 청구, 개별기관 징계 등을 통해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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