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벽산건설 등 4곳 전격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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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개 건설회사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지방 중소형 건설사 2곳 등 모두 4개 건설회사에 대해 사전예고도 없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은 "국세청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회계장부 등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업체 중 특히 한라건설은 올해 9월 분양한 경기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시공사다. 한라비발디는 평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400만 원 이상 높은 1257만~1499만 원으로 책정돼 고(高)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어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결정에 이미 개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무조사까지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고분양가에 따른 개발이익도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대부분 챙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는 "정기조사의 일환"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다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부동산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 일각에서는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를 둘러싼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제보 내용 중 탈세 가능성이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골라내 세무조사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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