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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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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에 대한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캠코는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 측과 실사(實査) 조정 한도(입찰가의 5%) 이내인 2465억 원(3.69%)의 실사 조정에 합의해 입찰가격에서 이를 뺀 6조4255억 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최초 입찰가로 약 6조6720억 원을 써 낸 것으로 추정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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