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 또 기각에 검찰 관계자 "법원이 작심한 듯"

  • 입력 2006년 11월 8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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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기각된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검 중수부는 8일 오전 대책 회의를 열어 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히면서 추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작심한 것 같다. 영장 심사에서 이미 유무죄까지 모두 판단해버렸는데 월권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일선 검사들의 반응도 격렬하게 쏟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국외에 있는 피의자의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요건이 미비해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다른 검사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사의 향배를 일선 판사가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속 사무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영장 기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것을 두고 법원은 대의명분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영장 재판 결과를 법관이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어 공보관을 통해 법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영장을 기각한 뒤에도 평소와 달리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형태의 사유서만 배포한 채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검사가 몇 개월 수사한 것을 판사가 몇 시간 만에 보고 기각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것밖에 안된다. 검찰의 최종 목표가 구속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한 결과를 두고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방침을 따른다고 하는 생각은 판사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을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청구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느냐. 3번 이상 재청구 된 영장이 그동안 있었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공판에서 다투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검찰의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다른 판사는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인데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대의명분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검찰의 책임론을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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