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영장

  • 입력 2006년 11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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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매각 때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임무를 위배해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또 인테리어 용역업체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채 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감독ㆍ승인기관 등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됐던 `조선호텔 10인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의 범죄 연루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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