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公, 죽전지구 5만평 특혜공급 의혹

  • 입력 2006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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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5만 평이 넘는 아파트 용지를 특혜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공은 276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상가 및 업무 용지를 경기도의 공급 승인 없이 불법 매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토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죽전지구가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K사 등 9개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2000년 6∼7월 이들에게 5만2700평을 아파트 용지로 우선 공급했다. 토공이 공급한 땅은 9개 사업자가 요구한 것(4만2200평)보다 1만 평이나 많다.

토공은 “사업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기득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공은 이 사업 이전까지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 택지 개발지구에 포함되면 사업 허가면적을 50∼60% 선으로 줄여 공급했다. 국책사업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만큼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 허가면적을 줄여 형평성을 맞췄던 것.

토공은 또 경기도가 택지 공급 승인을 하기 6개월 전인 2001년 6월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등 5만7800평(분양가 기준 2766억 원)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했다. 이는 ‘시도지사에게서 택지 공급 승인을 얻은 뒤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토공은 “택지 조성 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로 이주민들이 옮겨갈 땅을 급히 공급해야 했고 경기도의 승인도 금방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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