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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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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값싼 재활용 토너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300여 개에 이르는 관련 업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캐논이 삼성전기와 파캔OPC 등 국내 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의 핵심 부품인 감광드럼 제조 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논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업체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업체의 재활용 토너카트리지로 인해 캐논의 정품 판매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관련 업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완제품과 반제품,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 제품을 생산한 삼성전기는 3억2000만 원, 2002년부터 제품을 생산한 파캔OPC는 18억2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 토너카트리지는 정품 가격의 30% 수준인 3만 원 안팎에 판매돼 왔으며 5000억 원 규모의 국내 토너카트리지 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해 왔다.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 이종철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로 값싼 재활용 토너카트리지의 공급이 끊기게 됐다”며 “제품(프린터)이 아닌 소모품(토너카트리지)에 대한 특허권은 소비자 권익 차원을 고려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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