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4주택은 양도세 내야

  • 입력 2006년 10월 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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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끼리 결혼해 1가구 4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이사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결혼에 따라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비과세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1가구 4주택이 된 때까지 비과세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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