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담합-비정상 거래땐 사표받습니다”

  • 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LG화학은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 지침을 위반해 기업 투명성에 손상을 주면 권고사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LG화학은 21일 담합이나 비정상적 접대 등을 없앤다는 내용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도(正道) 경영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경쟁업체와의 회의 내용을 모두 사내에 설치된 ‘공정거래 자율 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LG화학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LG화학 오산 연수원에서 김반석(사진) 사장을 비롯해 임원 및 수석부장 등 관리자급 임직원 110여 명이 전원 참석하는 ‘임원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지침 실천의지를 다졌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업계의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단기목표 달성을 의식해 담합 등 편법으로 성과를 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기업 수준으로 정도경영 수준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2003년 윤리사무국을 설치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윤리 교육을 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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