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광고 횟수’ 시비

  • 입력 2006년 9월 15일 03시 02분


코멘트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국내외 보험회사의 언론매체 광고 게재 횟수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기업이 광고를 하고 말고는 기업의 재량인데 감독 당국이 광고 횟수까지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越權)”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박모 국장 등은 6일 흥국생명, 금호생명, ING생명, AIG생명, AIG손해보험 등 국내외 보험사 상품광고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광고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광고 게재 횟수를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금감원 측이 ‘특히 외국계 생보사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 광고 횟수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는 전체 신문광고의 90% 이상을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메이저 신문에 하고 있다”며 “광고 횟수를 줄이라는 말은 곧 메이저 신문 광고를 축소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당시 보험사 관계자들에게 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광고 횟수가 많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보험사 광고에 대해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감독 당국이 보험사 편을 들고 싶어도 외부에서 ‘당신네(금감원 지칭)는 보험사가 저렇게 광고를 심하게 하는데 뭐하느냐’고 하는 상황이라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사 광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외부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도 12일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대해선 상품 판매 중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 상품 이름에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는 상품 이름을 강하게 규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금감원은 과장된 표현이 있는 상품명을 고치고 신문광고 때 해당 상품이 보장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선 큰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