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수도권 41개 단지의 담합 지정을 최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정보업체에 통보했고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을 재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담합 효과가 사라졌는지 요즘은 담합 신고도 거의 없다”면서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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