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아파트’ 해제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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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등의 인위적인 아파트 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가 2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수도권 41개 단지의 담합 지정을 최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정보업체에 통보했고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을 재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담합 효과가 사라졌는지 요즘은 담합 신고도 거의 없다”면서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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