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지정 2개월만에 모두 해제

  • 입력 2006년 9월 1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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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등의 인위적인 아파트 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 아파트'가 2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담합아파트로 지정해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수도권 41개 단지에 대해 최근 담합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정보업체에 통보했고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시세 제공을 재개했다.

담합아파트는 올해 7월 58개 단지가 지정됐다가 다음달 일부 해제되고 일부는 새로 지정돼 41개 단지로 줄어든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 아파트로 지정한 뒤 4주가 지나면 지정을 연장할 지, 해제할지 판단하는데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최근 41개 단지에 대한 지정을 일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담합의 효과가 사라졌는지 요즘은 담합 신고도 거의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또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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