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사고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보험료를 60% 할인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가격 자유화 시대인 만큼 무사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 체계도 전면 자율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는 최고 할인율(60%)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보험사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무사고 1년마다 20%씩 보험료를 깎아줘 3년째부터 60%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B보험사는 무사고 기간에 따른 연간 보험료 할인 폭을 줄여 60% 할인율 적용 시점을 무사고 10년차로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자율화 조치로 보험계약자가 할인율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일각에서는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 60% 적용시점을 현행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손해보험사가 원하는 것일 뿐 감독당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또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배기량 기준으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가량 차이가 나는 '모델별 차등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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