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벌금 미납시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징금 미납에 대해선 그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사실 조회권'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 국세 체납자처럼 재산을 조회한 뒤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범죄수익은 보다 강력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3명인 대검찰청 범죄수익 환수전담반의 인원을 필요하다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도입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황금주'(경영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주식)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는 자금 조달에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어 원시정관(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한 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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