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검토"

  • 입력 2006년 9월 4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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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벌금 미납시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징금 미납에 대해선 그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사실 조회권'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 국세 체납자처럼 재산을 조회한 뒤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범죄수익은 보다 강력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3명인 대검찰청 범죄수익 환수전담반의 인원을 필요하다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도입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황금주'(경영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주식)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는 자금 조달에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어 원시정관(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한 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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