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내일부터 효력 발생

  • 입력 2006년 8월 3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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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1일 관보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오전 9시(관보 게재 시간 기준)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하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거래세 인하 개정안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당초 국무회의 일정(9월 5일)을 앞당겨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내달 1일부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자부 조윤명 공보관은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9월 1일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02-2100-3303, 3912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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