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월 1일 오전 9시(관보 게재 시간 기준)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하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거래세 인하 개정안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당초 국무회의 일정(9월 5일)을 앞당겨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내달 1일부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자부 조윤명 공보관은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9월 1일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02-2100-3303, 3912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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