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 연봉 6000만원 맞벌이 소득세 22만원 더 낸다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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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독신과 맞벌이 부부는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가 합쳐 연간 6000만 원을 버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를 올해보다 22만 원 더 내야 한다. 연봉 4000만 원인 독신자의 세금 부담도 17만 원 증가한다.

반면 자녀가 2명인 연봉 5000만 원 ‘홑벌이’ 가장의 세금은 지금보다 8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세제(稅制)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다음 달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식구가 적은 가구를 우대하던 ‘소수(少數)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자녀가 많은 가족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자 혜택을 받던 근로자 430만 명은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220만 명, 자영업자 140만 명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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