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21 03:002006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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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모 은행이 “잘못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해 줘 손해를 봤다”며 서울 모 구청(관할 동사무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구청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뒤집어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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