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10 03:03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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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14만∼15만 건의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용 임업용 개발용 자기주거용 등 토지거래 허가 때 밝힌 이용 목적대로 땅을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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