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3일 방송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였던 경방은 2004년 4월 우리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서 ‘경영권을 다른 곳에 팔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3년마다 방송위에서 사업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경방이 제출한 서약서는 2007년 5월까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좌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가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방송위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올해 초 전남과 경남 지역의 케이블방송송출회사(SO) 2곳에 대해 경영 부실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도 회사를 팔았다는 점을 들어 방송사업권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방은 “서약서에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경우 지분을 팔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가 너무 거세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라며 “사업 환경이 바뀌어 불가피하게 회사를 매각한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측도 “방송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사업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재승인 당시에 있었던 일로 M&A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위 매체정책국 정호근 차장은 “롯데 측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방송위 실무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방송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