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혼자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가점제 청약 반대여론

  • 입력 2006년 7월 2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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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집도 갖지 말란 말입니까. 결혼해 아이를 여럿 낳을 때까지는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합니까?"

대기업 A사에 다니는 김정훈리(31) 대리는 25일 발표된 '주택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부모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김 대리는 분가할 계획으로 4년 전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독신자,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안은 2008년부터 공공택지 안에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자녀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줘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ID 독신자)은 "이혼한 독신자가 죄인이냐, 가구 구성과 자녀 수에 이중으로 점수를 주는 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다른 네티즌(ID sjaeung)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으로 못 낳아 서러운데 이젠 아파트 분양도 못 받게 한다"며 "독거노인, 싱글족, 핵가족화가 추세인 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2010년부터 부동산 자산까지 평가해 5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평수를 늘려 집을 옮길 기회가 막히게 됐다는 것.

B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정 모 과장(39)은 "전세 살며 이사하는 게 힘들어 2년 전 서울 은평구에 24평짜리 낡은 아파트를 샀다"면서 "청약예금을 들어 30평형대로 집을 늘릴 기회를 노려왔는데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주민등록에 기재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네티즌(ID akfkqk)은 "부양 가족수를 늘리려면 주민등록만 옮기면 된다"면서 "조작이 가능한 만큼 가점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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