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26 16:082006년 7월 2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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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가량 단축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됨에 따라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 등 등록 제외 외국인은 현행대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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