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삼성전기 피소

  • 입력 2006년 7월 2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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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국내 중소기업이 출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전자기기 부품회사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중국 천진기전부품유한공사와 뻬떼세협인도네시아는 24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제안대로 공장을 세워놓고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했으나 부품을 사들이겠다거나 생산라인을 새로 세워주겠다는 약정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국내 전자기기 부품 생산·판매업체인 정주테크닉스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에 100% 출자해 세운 회사다.

천진기전부품유한공사는 "삼성전자는 2002년 8월 우리가 생산한 캠코더 부품(DVC 헤드드럼)을 매월 5만 세트 이상 사들이고 삼성전자가 소유한 전자부품 생산라인를 우리 회사로 옮겨주겠다고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는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뻬떼세협인도네시아는 "삼성전기는 2001년 8월 우리가 생산한 VTR 부품(헤드드럼)을 매월 50만 세트 씩 사주기로 하고 삼성전기의 현지공장가공 및 조립라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정했으나 부품 일부만 사들였을 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삼성전기는 4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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