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조세감면 2014년까지 연장

  • 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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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이 2014년까지 조세감면을 인정받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2의정서’가 10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정서에는 2004년 말 끝난 ‘간주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를 10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으면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양국 기업은 1993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1994년부터 2004년 말까지 적용받았다.

한국과 중국은 제2의정서에 ‘이 제도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넣어 의정서 공백 기간에도 양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도 해당 납세지 세무서에 경정(更正) 청구를 제기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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