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제도 개선안…車보험료 내년에 크게 오른다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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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 조정 요인 적극 반영=손해보험사별로 1년에 1회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되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어도 고객 확보와 가격경쟁 때문에 제대로 올리지 못해 수익 구조가 악화돼 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손해보험업계는 2005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12년 만에 최대인 657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지금은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 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 중형(1600cc 초과∼2000cc 이하), 대형(2000cc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보험료가 매겨진다.

개선안은 배기량이 같더라도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자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사고 때 손상되는 정도나 수리비에 따라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등급이라도 아반떼(1.5오토 ABS 장착)의 손해율은 46.9%이고 칼로스(1.5오토 ABS 미장착)는 102.9%다. 현재 연간 보험료가 55만 원이고 ‘자차 보험료’가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칼로스 운전자가 앞으로 보험료를 3만 원 더 내게 된다.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리비가 더 드는 외제 차는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무사고 할인 기간 자율화=지금은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60%까지 할인해 준다.

개선안은 최고 할인율(60%)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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