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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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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예보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향후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19일 대한생명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 이사회를 개최해 콜옵션 행사를 의결한 뒤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예보 측에 접수시켰다.
대한생명 옵션지분 보유회사 및 지분은 ㈜한화 10.3%, 한화건설 2.6%, 한화석유화학 1.4%, 한화종합화학 0.8%, 한화유통 0.6%, 한화국토개발 0.3%, 한화증권 0.01% 등이다.
이 7개 계열사는 예보와 체결한 대한생명 인수 계약상 예보가 갖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49% 가운데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대법원이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입찰·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더는 예보가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타협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예보가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국제 중재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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