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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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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계에 따르면 LG카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관하고 있는 LG카드 매각작업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 적용 문제로 일시 중단됐다.
현행 증권거래법 21조는 10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장외에서 6개월 동안 5%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카드 채권단은 14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공개매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채권단 지분 81.7% 가운데 51∼71.2%를 파는 것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공개매수 규정에 따르면 LG카드 인수자가 채권단 지분 외에 소액주주 지분도 사겠다는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매각작업이 1개월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 3주 걸리기 때문에 매각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 조항을 간과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하다가 LG카드 인수전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카드 주요 주주 현황 자료: LG카드 | |
| 주주 | 지분(%) |
| 산업은행 | 22.93 |
| 농협 | 14.59 |
| 국민은행 | 10.83 |
| 우리은행 | 8.70 |
| 기업은행 | 5.95 |
| 하나은행 | 4.38 |
| 신한은행 | 3.83 |
| 씨티은행 | 1.07 |
|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 | 6.28 |
| 기타 소액 주주 | 18.3 |
LG카드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2003년은 기촉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채권단은 LG카드를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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