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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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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계자는 1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당초 5월4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7월18일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법인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국세청이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이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 뿐 아니라 외환카드 합병 과정 등 전반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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