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26일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르면 26일 정 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중수부 수사팀은 25일 박 중수부장 주재로 채동욱(蔡東旭) 수사기획관과 최재경(崔在卿) 중수1과장, 수사검사 6명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 회장 구속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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