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회장 부자 영장청구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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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鄭夢九) 그룹 회장과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범위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26일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르면 26일 정 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중수부 수사팀은 25일 박 중수부장 주재로 채동욱(蔡東旭) 수사기획관과 최재경(崔在卿) 중수1과장, 수사검사 6명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 회장 구속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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