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에 10%, 2회 이상 적발되면 20% 할증된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한 번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2∼3회는 5%, 4회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007년 9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재계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는 과거 2년(2007년은 과거 1년) 간의 위반 실적이 집계돼 반영된다.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간의 위반 실적이 반영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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