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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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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지난달 24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부실 채무자 28만여 명에 대한 재산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부실 채무자 20만 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벌이는 한편 1억 원 이상 고액 부실 채무자 8만 명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한다는 것.
예보는 2월 말까지 부실 관련자 60여만 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 911명이 숨겨 둔 249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냈다. 이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알려주고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예보는 또 부실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약 650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예보는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200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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