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 SKT 月최고 20만원 제한

  • 입력 2006년 4월 13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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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가 앞으로 한 달에 최고 2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일 이 같은 데이터 통화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안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이 제도를 이달부터 바로 적용해 5월 부과되는 요금고지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KTF와 LG텔레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정통부에 곧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요금제도 가입 여부나 사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통신업계는 한 달에 데이터 통화료가 수백만 원에 달해 요금 문제로 고민하던 한 청소년이 목숨을 끊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은 데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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